[헤럴드경제]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 교비를 유용해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학진(63) 마산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 교비에서 재단 계좌로 47억1000만원을 이체한 뒤 이를 다시 호주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산국외도피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총장은 마산대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문화교육원의 설립자 이형규씨의 아들로 2007년 5월 총장에 취임했다.
그는 2007년 6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재단으로 계좌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총장의 범행에 협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1)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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