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구제’ 세칙개정 시행 방침 저축銀 영업실태도 이달중 공개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도 대출 금리 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은 돈 빌린 사람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가계신용대출에 고금리를 부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 중엔 저축은행의 이같은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국회 상임위 개편과 맞물려 금융위ㆍ금감원을 관할하는 정무위 소속 위원들도 상당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행한 보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ㆍ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특히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즉시연금 지급 문제와 연관돼 최근 논란이 된 ‘일괄구제’ 제도를 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에 대해선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금융사는 반드시 수용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가 녹취록 같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추정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관련해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핵심 후보군 2~4명을 체계적으로 선정ㆍ관리하도록 감독규정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턴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운영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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