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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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보고 “엄격한 심사 도입” -헌재 결정 이후 22명 명단 공개 중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25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무기간ㆍ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면탈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와 협의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헌재 결정 이후 조치와 관련해선 989명의 재판계류자(6월말 기준)들을 법원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22명의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도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 입영예정자는 입영연기 후 대체복무제 도입시 심의ㆍ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도 도입 자체 추진단(TF)에서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2020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복무분야, 합숙여부, 복무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 준비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자 심사, 복무기관 지정 등 시행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추가 등 병역법 5조를 개정해야 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