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 안전 책임기관을 총리실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국제대회의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2011대구세계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상 대회 운영의 안전책임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며 “역량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한시적 조직에게 안전을 맡기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어 총리실이 중심이 돼 문화부, 안전부처를 총괄하는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 국제경기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의 업무는 대테러 외에도 국정원의 평소 업무가 아닌 시설 경비, 교통 관리, 화재 예방 등에 망라돼 있어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 대책이 대테러 대책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윤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회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행 체계는 대회운영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문화부, 안전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대회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치안, 대회 안전 등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회안전대책본부와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회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한 안전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수 차례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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