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세먼지 99.9% 제거’를 내세워 공기청정기를 광고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세먼지 99.9%’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타난 결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활공간에서는 실험 결과와 같은 성능을 보일 확률이 각기 다른 셈이다. 실제로 여러 논문에 따르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졌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99.9%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한편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99.9%를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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