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 가입자 5.5만명 1인 평균 70만원 미만...9월께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은 저금리가 본격화된 2016년 이전 가입자들에 이르면 9월께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 2010~2012년 고금리 시기에 집중된 만큼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환급대상이다. 다만 개인별 환급금액은 크지 않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 최저보증이율 적용에 따른 예시금액까지는 보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즉시연금 가입자 중 일부 기간 예시금액 이하로 연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차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의 가입설계서에는 가입기간 10년간 ▷금리가 최저보증이율(2.5%) 수준으로 유지 ▷당시 금리로 유지 ▷지금 금리보다 1.5%포인트 높아지는 경우 등 3가지 사례의 예시를 들고 있다. 이사회는 소비자가 가입설계서만 봐서는 적어도 최저보증 이율 수준 이상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이 금액만큼은 차액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A씨의 사례를 예로 들면, 즉시연금으로 10억원을 들 경우 이중 사업비(6000만원)를 제외한 9억4000만원에서 최저보증이율인 2.5%를 곱해 12(월)로 나눈 금액(196만원)에서 만기시 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을 뺀 156만원이 기준이 된다. A씨는 저금리 기조가 심했던 2016년 10월~2017년 9월 금리 하락으로 준비금 공제액이 많아지면서 연금을 월 138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금액(138만원)과 156만원과의 차액에 그만큼 받지 못한 기간(12개월)을 곱한 216만원을 받게 된다.

대상 고객은 가입시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높았던 고객이라면 환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 즉시연금 가입자가 대부분 2010~2012년 고금리 시기 가입자다보니 5만5000명의 고객 대부분이 미지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미지급금 규모나 미지급 기간이 짧아 개인당 돌아가는 차액은 예상만큼 많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할 차액이 37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미지급금 일부 지급을 위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 대한 계약 내용 검토를 위한 시스템을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이어 환급 대상자 고지 및 환급방법 조사 등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9월 말께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사회는 즉시연금 약관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고객들이 가입설계서를 보고 일정 수준 이상 연금을 기대할 수 있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그만큼은 보증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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