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반 국민을 가리켜 ‘이기적인 존재’라고 비하하는 표현의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사법부의 숙원이었던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국민 비하 표현은 2014년 8월 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한 이후 작성된 문건에서 발견됐다. 해당 문건은 31일 추가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 중에 포함됐다.

문건은 상고법원이 이슈로 주목받지 못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써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BH)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건은 그 이유로 “상고법원 관련 일관된 논리는 ▷대법원 사건 수 많음 ▷ 대법관이 힘듦 ▷ 상고법원 만들어야 함”이라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일 뿐”이라며 국민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이라며 국민들을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대법관 업무가많으면 단순히 대법관을 증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건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어 ▷ 구체적 처리 시간 단축 ▷ 대법관과 비슷한 경륜의 법관으로부터의 재판△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을 국민에게 내세울 상고법원의 장점들로 꼽았다.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주요 이슈에 대한 재판 결과를 거래하거나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민 비하 표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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