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약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03~2013년 698개사가 추진하는 674건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해 지원 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억4000만달러)를 냈다.
올 상반기 1차로 84개사(74건, 약 35억)를 지원했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활용해 올 하반기 2차 지원을 추진하는 것.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 공기업은 중소, 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때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이내이다.
지원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1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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