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최대 4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금을 받게 될 노후에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온다. 이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해체하자는, 사실상 국민연금 폐지론에 가깝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제4차 재정 추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 추계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56∼2057년에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5년 전인 2013년 3차 재정 추계 당시 정부는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그때보다 시기가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대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정점을 찍고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진 시점에는 300조원대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해 세금으로 적립기금을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왔다.
연금기금이 소진의 이유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과 금리 전망치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어두운 게 큰 영향을 준다. 그만큼 미래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는 미래 전망도 이유 중 하나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탈 사람은 많아지면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기금이 바닥나는 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초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점도 기금 고갈의 원인이 된다.
이같은 국민적 불안감 확산에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확신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뉘는 공적연금의 운영방식에 있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기금을 주식ㆍ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재원을 현재 근로세대에게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 그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많은 국가가 과거 제도 운영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지만,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현재는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 연금 선진국은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다. 적립기금 감소로 재정운영방식을 자연스럽게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상태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제도시행 30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 단계여서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많고 적립기금도 많이 쌓여 있는 데다 특히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기에 재정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인 ‘적립 배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 배율은 28.1배나 되는데, 일본(후생연금 3.8배, 국민연금 2.8배), 스웨덴(1배), 미국(3.3배), 캐나다(4.8배)에 비해 훨씬 많다.
여기에다 비록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연금 재원을 충분히 조달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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