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뇌ㆍ심혈관과 근ㆍ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을 경우 치료비가 우선 지원된다. 업무상 재해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증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침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 법규도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 악화 방지가 필요할 경우 노동자에게 치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치료비 지원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뇌ㆍ심혈관과 근ㆍ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받게 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경우 증상이 위독하거나 특별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연간 약 25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정신질환 노동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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