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대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회동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전 실장은 아울러 “박 대통령이 ‘징용 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공관 회동이 끝난 뒤 회동 내용을 정리해 다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3년 12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 전 실장은 휴일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재판 연기나 판례 변경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래’ 지시 배경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때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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