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재취업 비리와 관련 국회에서 집중 공세에 시달리며 곤욕을 치렀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재취업 비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 관행에 반성하며 개선을 위한 내부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기업 16곳에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조직적으로 압박한 혐의가 드러났다.
의원들은 2014년 작성된 ‘퇴직자 재취업 기준’ 문건을 제시하며 김 위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불법 사항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2014년 문건은 (취임 후) 본 적이 있지만 2009년 문건은 현직 직원들조차도 몰랐고 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됐다”며 부인하면서 “취임 전 저 자신이 해당 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재취업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지원과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는 “공직자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그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럼에도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향후 10년간 재취업 이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계룡건설과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에 직업 3명이 재취업한 데 대한 불법성 시비도 이어졌다.
그는 “현직 기관장으로서 현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그를) 통감한다”며 “하지만 해당 기업과 개별 협의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공정위가 개입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의 판촉으로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때 생기는 광고판촉비용 문제와 지위상 남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령 빵 프랜차이즈에서 통신사 할인으로 10%를 받는다면, 실제 통신사 부담은 1%뿐이고 가맹점주가 4.5%, 가맹본부가 4.5%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광고판촉을 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의원 발의 법안이 제정된다면 해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의 지위 남용은 들여다보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대상 비공개 강연에서 “소득주도성장 페이스가 너무 빨랐다”고 말한 진위가 뭐냐는 질문에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개가 같은 속도로 가야 하는데 다른 두 개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혁신성장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배경으로 말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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