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3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사업장(234㎡) 면세점 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향수와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중소·중견업체 사업권 구역이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404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입찰에는 SM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등 2개 업체가 참가했다. 기존 사업자였던 삼익면세점은 지난 5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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