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76)씨가 첫 재판에서 “임 실장을 불러달라”라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지씨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 씨는 임 실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재판부 판결문을 요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나이 23세 밖에 안되는데 국회로 1만2000명과 함께 쳐들어가서 화염병 수백개, 쇠파이프, 죽창 등으로 경찰관 106명을 전치 3개월까지 되도록 쓰러뜨린 후에도 정열이 멈추지 않을만큼 공산주의에 광분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온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 실장이 직접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머리 속에 어떤 사상이 있는지 직접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권 판사는 지 씨가 공판 중에 임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묻자 “추후에 증거조사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면서 보류했다.
앞서 지씨는 지난해 임 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종북’, ‘국가 파괴자’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십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 실장 측은 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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