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내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 가입자는 최대 연 84만원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퇴직연금에 적어도 300만원 이상 납입해야하고 연금계좌 합계액은 700만원 이상일 때 세금을 최대한 깍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 014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해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 해줬다. 이에따른 세금 감면액은 최대 48만원이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에 대해 역시 12%를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최대 36만원이다. 결국 84만원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셈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우대책으로 세금혜택만 따지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됐다. 예를 들어 똑같은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퇴직연금에 입금해야 최대한의 혜택인 84만원의 세금감면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에 700만원 몽땅 넣어도 역시 최대 세금 감면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500만원, 퇴직연금에 200만원을 넣을 경우 세금 감면혜택은 72만원으로 내려간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액 48만원은 그대로지만 퇴직연금 가입앱에 대한 추가 세금감면분이 200만원에 12% 감면율을 적용한 24만원에 머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100만원 납입시 세금감면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48만원에 추가 세금감면분(100만원에 12% 감면율 적용) 12만원을 더한 60만원에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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