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정부 산하 피감기관의 ‘과잉의전’ 문책 - 28일 국무회의, 2019년 예산안 심의·의결… 국회 곧 제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산하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등에 제공하는 ‘과잉 의전’ 역시 문책 사항임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부분의 피감기관이 정부 산하 단체인만큼,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공직자들 단속에 힘을 쏟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피감기관이 부당한 지원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계획 보고를 받은 뒤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관련 사항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으로 이는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청와대 측은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1건과 ‘양육비 지원 개정령’ 등 대통령 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규제에 관한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 신산업에 대한 창의·자율 촉진을 위한 유연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신기술의 경우 ‘선 허용, 후 규제’를 골자로 한 육성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청와대는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양육비를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이를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이 광범위하게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 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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