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7억4000만원을 가로챈 30대 쇼핑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쇼핑몰 운영자 김모(34) 씨를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국산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피해자 6814명으로부터 7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가짜 상표 신발을 공급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제품을 받았다. 그는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정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형성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100%정품’, ‘해외직수입’ 등의 허위광고로 정품보다 약 30% 가량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직배송 제품의 경우 국내 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안된다고 속이고, 정품이 의심하고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는 즉시 환불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에서 중개하는 판매상품이 무조건 정품이라고 믿지 말고, 구매 후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품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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