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달성군수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은 또 지난 4월 22일 단체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검찰에 고발, 권 시장은 지난달 31일 대구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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