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 공제조합 사고보상 공정성 감독 공제분쟁 민원 해결·지원업무도
택시나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 처리에는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 나선다. 하지만 이들 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 감독 조직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자동차손배진흥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진흥원 본사에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창립행사는 초대 원장인 박종화 자동차손배진흥원장 등 임직원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 국토위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진흥원의 주요 역할은 사업용 차량의 사고 검사를 담당하는 6개 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 감독하는 일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렌터카공제 등 5개사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공제 등이 대상이다. 이들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7만대로,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간 공제조합은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와 달리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소관으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해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보상 만족도가 낮고, 공제 재무건전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택시와 버스는 운행시간이 길다 보니 연간 사고율이 40%를 웃돈다. 공제 민원센터에 접수되는 민원도 연간 5000~6000건에 이르고, 민원 발생률도 1.7%로, 1% 수준인 보험사보다 높다. 또 운수단체 연합회장이 공제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분담금 결정시 운수단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5년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법 개정 3년 만에 진흥원을 설립하게 됐다.
진흥원은 공제분쟁 민원에 대한 해결 및 지원업무도 수행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및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흥원 설립으로 공제조합 보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한편, 공제사업자는 재무안정성과 경영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화 원장은 “적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공정한 보상은 물론 재무적 안정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자동차 사고의 발생 단계부터 현장출동, 합의 및 보상종결까지 통합 보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용 운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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