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행법상에는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적ㆍ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형법 개정안 제303조 제2항),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성폭력특례법 개정안 제10조 제2항) 함으로써 그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한 심리적 권력관계에서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정신적ㆍ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ㆍ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진 의원은 “상담사 등에게 극도의 의존 상태가 된 내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그 실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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