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9일 이영애 대구시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지난 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극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우, 서호영, 송영헌, 이시복, 장상수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영애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여성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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