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7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준호 본부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청탁과 관련한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외부 인사와 교류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A 검사의 비위행위는 인정돼 면직을 권고했다.
A 검사는 송씨로부터 8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고 감찰본부는 전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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