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14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3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규입이나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장 오는 14일 주택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1주택 세대는 이사나 부모봉양 등의 사유가 있을때만 예외로 주담대가 나온다.
주담대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는 기존 주택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다. 이 때에는 기존 주택은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규제지역 내에 무주택자인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의 부모를 대출자의 거주지 근처에 모시고 봉양하는 경우(별거봉양)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장근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단, 대출자가 이를 금융사에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규제지역 내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세대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고, 2년 안에 전입하는 실거주 사례는 예외를 인정받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자가 규제 지역에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고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주담대를 받을 때 준수하겠다고 약정을 맺어야 하고, 약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대출자는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1주택 보유 세대라도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면 신규 주담대가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 DTI 비율을 적용받아 이뤄진다. 그 외에 예상치 못한 사례로 주담대가 필요한 주택 보유 세대는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사는 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사례에 대해 근거 내역을 보유하고,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에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제지역이라 해도 현행과 동일한 LTV, DTI 비율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40%,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LTV 60%, DTI 50%가 적용된다. 그 외 수도권에서는 LTV 70%, DTI 60%가 적용되는 식이다.
2주택 이상 세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각각 30%씩의 LTV와 DTI를 적용받아 생활자금용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 DTI 40%까지 주담대가 나오고, 그 외 수도권에서는 LTV가 70%, DTI가 60%까지 인정된다.
대신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용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사후 감독이 이뤄진다. 주담대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 대출 기간 동안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 세대의 주택 보유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 동안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제한이 이뤄진다. 사후 점검은 국토부가 금융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마련해 대출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 소유 정보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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