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본사, 가맹점 동일한 식자재 사용하도록 통제 필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해진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문혜정)는 가맹점주였던 최모 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즈 등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과정을 관리ㆍ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사가 지정한 식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원재료 구입을 강제한다거나 최 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8년 동안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 씨는 2016년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최 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가맹계약서에는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불복한 최 씨는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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