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은 돈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해 3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필리핀에서 수십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벌인 A모(33) 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올 6월까지 현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를 벌였다. 해당 기간동안 A 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800여명, 피해금액은 약 3억 2000만원에 이른다.
A 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벌여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이후 범행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출국 이후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카카오톡 및 네이버 중고나라 계정을 개설했다.
경찰은 A 씨가 출국 이후 자신의 명의로된 금융계좌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범행에 이용하지 않으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개인정보 판매업자로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업자로부터 약 100여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전액을 도박에 사용해 수익을 얻었으나 대부분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 ‘사이버 캅’ 앱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 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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