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은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 시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를 운영해 왔다. 또한, 일괄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 보유 및 직접 설치ㆍ공사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많음에 따라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ㆍ공사 일괄발주를 유형별로 정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한다.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에 한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ㆍ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한다. 하지만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업역 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된다”면서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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