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외부유출 계속돼 고발 불가피"

[헤럴드경제] 기획재정부는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심 의원에 대한 고발은 기재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ㆍ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ㆍ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포함한 37개 기관의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인가 접근방법을 습득한 이후인 9월 4∼5일 ID를 신규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운로드 받은 기간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작년 5월 10일부터라는 점, 다운로드 자료에 국회 등은 빠졌지만 특정 기관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김 차관은 특히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ㆍ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기재부 측은 구매카드 사용 적정성은 단순히 상호로 추정하기는 어렵고 세부 내용을 봐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공개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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