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유가증권 담보는 제외 소액·서민상품·중도금도 예외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권 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고 28일 밝혔다. 약관이나 유가증권 등 담보가 확실한 상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에 따른 추정소득도 인정된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것으로, 여신심사 과정부터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은행권이, 7월부터 상호금융에 도입됐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DSR 제도가 적용된다.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은 제외된다.
보험권 DSR의 소득 산정방식은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동일하다. 차주가 제출한 공공기관 발급 서류 등으로 증빙되거나 인정되는 소득이 기준이다.
자영업자나 임대 사업자, 프리랜서 등 자료제출이 어려울 때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활용해 빚 상환 재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권은 신평사가 운영하는 ‘소득예측모형’에 따른 추정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소득 산정 한도는 3000만원이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주담대에 한해 최저생계비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역시 추정된 소득액의 90%만 인정하고, 최고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부채 산정 방식은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담대는 신DTI와 마찬가지로 분할상환의 경우 실제 상환액, 원금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산정한다. 중도금이나 이주비는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원금의 25분의 1씩 책정된다.
신용대출과 주택 외 담보대출은 대출총액의 10분의 1, 할부대출이나 리스, 학자금 대출 등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高) 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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