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 경영참여 가능, 적대적 M&A 노출 투자 인원도 ‘100인 이하’ 로 완화 상장사 “차등의결권 등 도입 시급”

국내 사모펀드(PEF)가 10% 미만의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영참여형 PEF의 ‘10% 룰(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이 없어지고, 투자자 수 제한도 완화된다. 이럴 경우 엘리엇 등 외국계 주주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한국판 엘리엇’ 등장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경영참여는 물론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상장사협회회 등은 이와 관련해 차등 의결권 등 기업경영권 방어수단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의 경영참여를 쉽게 하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다. 현행 규정상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 두 가지로 나뉜다. 경영참여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투자형은 보유 주식 중 10%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는 대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엘리엇이 1% 안팎의 지분만 갖고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경영을 간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가 글로벌 표준과 달리 이원화된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꾸준히 제기해 왔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사모펀드 투자 인원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이라면 제한 인원은 지금과 같은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또 기관 자금만 끌어모을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별도로 도입된다.

한편 사모펀드의 경영참여가 쉬워지면서 기업들은 적대적 M&A 공포에 직면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10%미만인 일반 기업은 물론 순환출자 등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 중인 중견그룹, 유보율이 높은 대기업들이 사모펀드의 경영간섭 내지는 M&A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국내 사모펀드의 경영참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투자가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면 기업의 경영활동은 더욱 위축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들은 차등의결권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위해 ‘차등의결권(대주주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 ‘포이즌 필(적대적 M&A가 발생하면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매수)’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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