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매트리스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방출돼 파문이 일었던 대진침대 측이 “법령을 준수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측의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2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 모 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 측은 “측정기를 갖고 (침대를) 검침해 봤더니 기준치를 초화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반면 대진침대 측은 “(손해 내용과)인과 관계가 없다”며 “판매 당시에도 청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책임을 부인했다.

또 “이 사건 외에도 제기된 소송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피고로 된 사건도 있다”며 “소관인 원자력위원회 입장을 보면서 (입장을 정하면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심리를 천천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 없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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