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외국인들의 ‘먹튀’ 진료 문제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료를 받기위해 국내 입국 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값싼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후 시행할 계획인데, 이르면 12월초, 늦어도 12월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변경된다. 또 방문 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국내에 소득ㆍ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ㆍ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27만416명 등으로 늘었다. 2018년 6월 현재 29만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ㆍ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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