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조례를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뿐 아니라 만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 799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찾아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매달 2만원씩 수당을 받는다. 궁금한 점은 구청 복지정책과 혹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숙 구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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