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급 후려치기나 기술자료 빼가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 차례만 고발당해도 공공입찰을 할 수 없도록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부당감액ㆍ반품 때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물리고, ‘오너리스크’에 의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 중 공포된다.
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되는 벌점이 대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 유출ㆍ유용 행위로 공정위의 고발조치를 받을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 보복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상향해 3년간 두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공공입찰을 할 수 없게됐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하도급업체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원도급업체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 이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대형쇼핑몰과 아웃렛 등 매장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신설해 입점업체 보호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치킨업체 대표의 여직원 성추행이나, 피자업체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가맹본부 오너의 일탈로 이미지 타격을 입어 매출에 피해를 보는 점주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본부가 배상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 외식ㆍ도소매ㆍ편의점ㆍ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이같은 개정 내용을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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