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ㆍ전자조달법 개정…의견수렴 연내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 업무에도 공정거래 심사기능이 도입돼 계약상 사업 수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 금지되고, 이에 대한 구제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이와 함게 하도급 대금과 임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선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대금을 지불해 투명성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계약 상대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근로자와 하도급자 등에 대한 임금ㆍ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가계약법을 보면 먼저 정부 등 공공부문과의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이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포함시켜 계약 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 금지되며, 해당 특약은 무효임이 법률에 명시된다. 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상대자 등의 청구에 따라 부당한 특약 여부를 심사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약 상대자가 부당한 특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구제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자 등의 권리구제와 계약의 공정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되는 전자조달법에는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 등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지급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원도급자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추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해 그 이행을 지도ㆍ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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