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667곳의 승강기 8379대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 부실 사례 31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건물 중 96곳은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고, 63곳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 관리자 교육이 부실한 곳은 12곳, 안전용품을 확보하지 않은 곳도 8곳 있었다.
또 비상호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70건,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놓지 않은 사례 59건도 적발됐다.
안행부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한 건물주에는 이른 시일 내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고, 관리자들에게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독려했다.
장마철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매트 등 안전용품을 설치하고 낡은 시설 부품은 바로 정비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또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와 안전솔, 엘리베이터에는 정전 때 자동 구출 운전장치와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같은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승강기의 48%에 설치됐고, 나머지도 내년 3월까지는 개선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을 다음 달까지 모두 정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오는 10월에는 ‘불법운행 승강기 안전점검’을 통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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