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0만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 고가 패딩 브랜드 ‘몽클레르’의 상표를 위조해 80여 억 원어치나 ‘짝퉁’ 의류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9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몽클레르 상표를 위조한 점퍼 등 의류 1만600여점(시가 85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판매한 짝퉁 몽클레르 의류 중에는 밀수입한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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