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관들의 동료 성추행 등 성비위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성 비위는 2012년 11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최근 6년간 계속 급증했다. 이 기간 적발된 성비위만 17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지하철 내부나 승강장 등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찰관이 해임됐고, 올해에는 여경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 성비위에 대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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