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20140811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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