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11일 보조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전 편집국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축제 보조금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노 판사는 “지역사회 언론인으로 오래 일 해온 피고인이 횡령액 전액을 공탁했고, 어려운 신문사 사정을 타계하고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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