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17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청 김성기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는 2013년 4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 군수가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흠집 내기와 허위사실 유포”라며 혐의를 부인,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해당 언론사 역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김 군수는 또 2013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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