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주로 ▷무허가ㆍ무신고 제조ㆍ판매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ㆍ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상습ㆍ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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