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군대 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 인권 관련 법안들이 19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오전 11시 군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심사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내 군사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 병영생활에 부조리가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등 의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사자ㆍ순직자 등 구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분류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한 것으로 보고,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전사자ㆍ순직자ㆍ공상자 등의 구분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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