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승차권 암표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진지 7년이 지났지만 단속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24일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열차 승차권의 암표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10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이를 단속한 실적은 전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하여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0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하여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암표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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