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채 한 달도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내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시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 5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를 걸어가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고, 사고를 내기 한 달 전쯤 음주운전죄로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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