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과 전 MBC 기자 김세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서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들다”라고 단 세글자의 짧막한 문구로 심정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서인과 김세의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게시글은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라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윤서인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이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만화의 다른 컷에서는 백남기의 딸이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 SNS에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글을 올리는 것처럼 묘사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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