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정기보수ㆍR&D 집중력 필요한 업종 ‘대환영’ - 현행 3개월 평균 주40시간…1년으로 확대되면 집중ㆍ효율 근무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산업섹션]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하면서 집중 근로 기간 운영이 필수적인 업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생산 공장의 정기보수나 신설이 계획된 정유ㆍ화학업계나 철강업계, 연구개발(R&D)에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전자업계 등의 인력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행 취업 규칙으로 2주 이내, 노사 합의로 최대 3개월까지 평균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애초 탄력근로제의 취지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는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적 근로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현행 최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취지를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신제품 출시나 신공장 건설을 앞둔 집중 근로, 계절적 성수기 등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법규를 지키기 어려워 적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특히 정유ㆍ석화업계는 2~3년에 한번씩 1개월여간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정기보수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정유ㆍ석화업계는 공장을 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생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한 주 평균 80~90시간씩 보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는 3개월 탄력근로제로는 평균 주 40시간 근로를 맞출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감수하고 가동 중지 기간을 늘려야 하는 처지다.
실제 현대오일뱅크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직후인 지난 8월말 정기보수에 돌입해 2조2교대를 3조3교대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외주직원을 총동원하는 방법으로 당초 계획된 1개월 보수 기한을 맞췄다.
회사 관계자는 “치밀하게 계획해 진행한 만큼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지만, 외주업체 고용 등으로 회사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종사자는 “회사로서는 2~3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보수만을 대비해 미리 인력을 채용해 늘려놓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심이 컸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정부에 계속 건의해 오던 사안”이라며 “정부가 6개월보다는 1년으로 전향적으로 확대해준다면 이같은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연구개발조직을 두고 있는 전자업계 등에서도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환영하고 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수개월의 집중적인 근무가 연중 반복되는 업종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는 1개월 단위 선택근로제나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연구개발의 집중력과 효율성이 약해진 부분이 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신차 프로젝트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신차 개발 프로젝트 등 연구, 생산기술 쪽의 공수가 집중되고, 이전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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