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어선법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꾸려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ㆍ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어선법 지도ㆍ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도ㆍ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특히 어선 불법 증ㆍ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에 악영향을 미쳐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금까지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 여부를 의뢰해 단속했지만, 이후 집행이 더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전문기관인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ㆍ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전담반 인력 충원은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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