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농도 면허취소 기준 3배…다행히 2차사고는 피해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낮에 만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12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김해터널 인근 갓길에 SM5 승용차가 주차했는데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다리를 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북부산 방향 동김해IC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SM5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운전자 A(40)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채 차 안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333%로 확인됐다.
그는 “창원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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