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두고 당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여론까지 들끓었지만, 이같은 결정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화당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의결하고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권고에 따라 이 의원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장 심판원장은 당원권 정지 처분에 대해 “제명과 당원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하기에 둘 중 하나 선택인데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그런 직접적인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3개월간 당내에 주요 선거가 없는데다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직후 원내대변인 등 당직을 스스로 내려놓은만큼 당원권 정지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계의 중론이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용주 의원은 당일 술자리에서 폭탄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30분간 소명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물의 빚어 죄송하다. 이번 일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처분 내려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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