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산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진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 배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18명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기권하고 16명이 참여해 1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장강식 의장은 “본인이 끝까지 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거부해 제명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초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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